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세무사에게 맡겨야 할지, 직접 신고할 수 있을지 고민되시죠? 특히 매출이 적거나 사업을 폐업했다면 신고방법이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홈택스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고 매출·매입자료를 입력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연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합니다. 매출이 없어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2026년 기준 신고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홈택스 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다릅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1기 | 매년 7월 1~25일 |
| 개인 일반과세자 2기 | 다음 해 1월 1~25일 |
| 간이과세자 | 다음 해 1월 1~25일 |
| 폐업사업자 |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2026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기한은 7월 27일이었으며, 2026년 하반기 개인 일반과세자와 연간 실적을 신고하는 간이과세자의 신고기한은 2027년 1월 25일입니다.
일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따라 7월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는 PC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신고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합니다.
-
정기신고·폐업확정신고 등 해당 신고유형을 선택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와 신고대상 기간을 확인합니다.
-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을 입력합니다.
-
매입자료와 공제항목을 확인합니다.
-
납부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일부 신고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미리채움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만 온라인쇼핑몰이나 배달앱을 운영한다면 플랫폼 정산내역과 홈택스 매출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후에는 접수증을 저장하고,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별도로 납부하세요.


3. 매출이 0원이어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과 매입실적이 모두 없는 경우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해서 신고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해 세금을 계산하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합니다.


4. 폐업한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폐업한 사업자는 일반적인 정기신고 기간까지 기다리지 않아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0월 15일 폐업했다면 2026년 1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폐업확정신고를 선택하고 해당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 발생한 매출과 매입자료를 입력하면 됩니다.
폐업 당시 남아 있는 재고나 사업용 자산도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모바일에서 제한되므로 PC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홈택스 부가세 신고방법은 사업자 유형과 신고기간을 확인한 다음 매출·매입자료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1월에 신고합니다. 폐업사업자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자료를 준비하고 누락된 거래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매출이 없더라도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방법 2026|홈택스 신고순서·신고기간·무실적 신고 총정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겨야 할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도 되는지 헷갈리는 건데요. 특히 매출이 적거나 사업을 폐
ee.hapihapi.kr
주택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2026|면세 여부·홈택스 사업장현황신고 총정리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도 신고해야 할까요? 상가 임대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한다는데 아파트나 빌라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ee.hapihapi.kr
'매일 은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2026|홈택스 신고순서·신고기간·매출 0원까지 총정리 (0) | 2026.10.18 |
|---|---|
| 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2026|상가·주택 임대 구분과 홈택스 신고방법 (0) | 2026.10.18 |
| 주택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2026|면세 여부·홈택스 사업장현황신고 총정리 (0) | 2026.10.18 |
| 국세청 부가세 신고방법 2026|홈택스 신고순서·신고기간·무실적 신고 총정리 (0) | 2026.10.17 |
| 상가 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2026|홈택스 신고·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 총정리 (0) | 2026.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