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인 자영업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생활 자금을 빌려주는 정부 지원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1금융권 대출이 어렵거나 금리가 부담될 때 매우 유리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소득 요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기본 대상은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이며, 소득 및 고용 형태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집니다.
구분 | 기본 요건 | 추가 요건 (소득 기준) |
정규직 근로자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속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2/3 이하 (매년 변동, 2023년 기준 약 296만원) |
비정규직 근로자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 소득 기준 적용 제외 (소득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일용 근로자 |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 | 정규직과 동일한 소득 기준 적용 |
특고,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임의 가입 | 정규직과 동일한 소득 기준 적용 |
📌 소득 기준 참고: 월평균 소득은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되므로,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기준을 근로복지공단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 융자 용도, 한도 및 금리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빌릴 수 있나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단순한 생계비가 아닌,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원되는 목적성 융자입니다.
① 융자 종목 및 한도 (1인당 총 2,000만원 한도)
융자 종목 | 주요 용도 | 융자 한도 (1인당) |
의료비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 1,000만원 |
혼례비 |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비용 | 1,250만원 |
장례비 |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의 사망 시 장례 비용 | 1,000만원 |
부모요양비 | 부모 또는 조부모의 요양 비용 | 1,000만원 (1인당 연 500만원 한도) |
자녀학자금 |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학자금 | 1,000만원 (1자녀당 연 500만원 한도) |
자녀양육비 | 만 7세 미만 영유아 양육 비용 | 1,000만원 (1자녀당 연 500만원 한도) |
소액생계비 | 소득 감소로 인한 긴급 생계비 | 200만원 (별도 소득 감소 조건 있음) |
② 융자 금리 및 상환 조건
구분 | 내용 |
융자 금리 | 연 (매우 낮은 저금리) |
보증료 | 연 별도 부담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 |
상환 방식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대행 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등 (공단과 협약된 금융기관) |
📌 소액생계비 상환: 소액생계비 융자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기간이 짧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 인터넷: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온라인 신청.
- 방문: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처리 절차:
- 융자 신청 (인터넷 또는 방문 접수)
- 적격 심사 (소득 기준, 융자 목적 등 확인)
- 예비 선정 통지
- 구비 서류 제출 및 최종 확인
- 보증서 발행 (공단 → 은행)
- 대출 실행 (신청인이 대행 금융기관과 약정 체결 및 대출금 수령)
💡 Tip: 대출 실행은 융자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행 금융기관(IBK 기업은행 등)의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4. 신청 시 주의사항
용도 증빙 필수: 이 자금은 특정 목적(의료비, 혼례비 등)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융자 목적에 맞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 의료비 영수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득 기준 엄격: 비정규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국세청 자료로 소득이 확인되므로, 기준 초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용보증료 별도: 낮은 금리() 외에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는 제외: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구. 신용불량 정보)'가 등록된 경우에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주의: 생활안정자금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사업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공단의 사업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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