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권1 실손보험 청구권 소멸시효 3년, 놓치기 전에 신청하는 방법 작년에 병원에 다녀온 영수증을 뭉텅이로 모아두었는데, 언제까지 청구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3년이 지난 것은 완전히 포기해야 하나요? 실손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는 상법(제662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3년이라는 기간은 '치료가 종료된 시점'이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예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소액 청구를 미루다가 $3$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실손보험 청구권 소멸시효의 정확한 기산점을 파악하고, 3년이 지난 보험금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일단 청구해야 하는 이유 및.. 2025.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