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권 소멸시효1 실손보험 청구권 소멸시효 3년, 놓치기 전에 신청하는 방법 실손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는 상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3년이라는 기간은 '치료가 종료된 시점'이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예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소액 청구를 미루다가 3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실손보험 청구권 소멸시효의 정확한 기산점을 파악하고, 3년이 지난 보험금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일단 청구해야 하는 이유 및 간편 청구 방법을 숙지하여 놓친 보험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1. 📅 소멸시효 3년의 정확한 기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실손보험금 청구권 3년의 .. 2025. 11.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