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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합산 기준과 차용증 작성 시 주의점

by 마라비요소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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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 면제 한도 알아보시죠? 저도 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부모님께 목돈을 지원받을 때, 정당한 도움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세금 폭탄'을 맞지는 않을까 걱정되어 밤새 세법을 뒤져보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10년 합산이라는 기준과 차용증의 법적 효력 사이에서 갈피를 잡기 어려우실 거예요.

 

오늘은 저와 같이 안전한 자산 이전을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 2026년 최신 세법이 반영된 증여세 면제 한도와 국세청이 인정하는 차용증 작성 꿀팁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쁜 일상 속에서 핵심만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요약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성년 자녀 공제: 10년간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혼인·출산 특례: 10년 기본 공제 외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합산 1.5억 원)
  • 무이자 차용 한도: 원금 약 2.17억 원까지는 이자 없이 차용 가능 (이자 증여가액 1천만 원 미만)
  • 차용증 필수 요소: 인감 날인, 확정일자 확보, 실제 이자/원금 이체 내역
  • 법정 이자율: 현행 연 4.6% (가족 간 거래 기준)

1. 증여세 면제 한도와 '10년 합산'의 진실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최근 10년 동안 받은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인적 공제 범위: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5,000만 원(성년 기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5,00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 10년 주기 리셋: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갱신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났을 때 2,000만 원, 10살에 2,000만 원, 20살에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총 9,000만 원을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2024년 신설되어 2026년에도 유효한 제도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기존 5,000만 원에 더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시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2. 증여인가 대여인가? 차용증 작성 시 주의점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빌릴 때는 '차용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종이에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국세청이 '진짜 빌린 돈'이라고 믿게끔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 적정 이자율 설정: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다만, 빌린 돈에 4.6%를 곱한 금액(연간 이자)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증을 써도 안전합니다.
  • 통장 기록의 힘: 차용증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이체 내역입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이자나 원금을 상환한 기록이 통장에 남아야 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갚겠다"는 식의 구두 약속은 세무조사 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객관적 증빙 확보: 차용증을 작성한 후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 혹은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이는 "세무조사가 나오니 급하게 가짜로 만든 서류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3. 차용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차용증 작성 시 아래 항목이 빠지면 법적 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1. 인적 사항: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빌리는 사람(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2. 대여 금액: 한글과 숫자를 병기하여 정확한 액수를 기재.
  3. 이자율 및 지급일: 무이자라면 '무이자'임을 명시하고, 이자가 있다면 이율과 매달 입금 날짜 기재.
  4. 변제 기일 및 방법: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중도 상환은 가능한지 명시.
  5. 서명 및 날인: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4. 흔히 하는 실수와 절세 팁

  • 생활비 송금 주의: 부모님이 자녀에게 보내는 용돈이나 생활비도 금액이 크고 반복적이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은 반드시 용도를 명확히 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증여 후 취소: 현금을 증여하고 신고한 뒤 마음이 바뀌어 반환하더라도 이미 낸 증여세는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부동산은 등기 이전 후 일정 기간 내에 반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 면제 한도와 차용증은 단순히 세금을 안 내는 법이 아니라, 가족 간의 소중한 자산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특히 2.17억 원이라는 무이자 차용 기준을 잘 활용하신다면 주택 자금 마련 등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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