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2급 알아보시죠? 저도 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2020년 과목 개편 소식을 듣고 내가 '구법' 대상자인지 '신법' 대상자인지, 실습 시간은 또 얼마나 늘어난 건지 혼란스러워하며 하나하나 따져보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실습처를 구하고 시간을 채우는 과정이 가장 큰 산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은 저와 같이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개편 전후의 명확한 기준 차이와 실습 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주의사항들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바쁜 일정 속에서 핵심만 파악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요약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구법 대상자: 2019년 12월 31일 이전 관련 과목을 1과목이라도 이수한 경우
- 이수 과목: 구법(14과목) vs 신법(17과목)
- 실습 시간: 구법(120시간) vs 신법(160시간)
- 실습 세미나: 신법 대상자는 15회(대면 3회 포함) 세미나 필수 이수
- 실습처 요건: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 및 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필수
1. 개편 전(구법)과 개편 후(신법) 취득 방법 비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의 '적용 법령'입니다.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 구법 대상자 (종전법):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단 한 과목이라도 이수(또는 수강 중)했다면 구법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 총 14과목(필수 10, 선택 4)만 이수하면 되며, 실습 시간도 120시간으로 짧습니다.
- 신법 대상자 (개정법): 2020년 1월 1일 이후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한 분들입니다. 총 17과목(필수 10, 선택 7)을 이수해야 하며, 실습 시간은 16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실습 세미나 15회(30시간)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2. 사회복지 현장실습 시 핵심 주의사항
실습은 이론보다 훨씬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거칩니다. 자칫하면 실습 시간을 다 채우고도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선이수 과목 확인: 실습을 나가기 전, 반드시 필수 4과목과 선택 2과목 이상을 먼저 수강 완료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어기고 실습을 하면 자격증 발급이 거절됩니다.
- 실습 기관의 적격성: 아무 복지관이나 가서 실습한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이어야 하며, 실습지도자(1급 취득 후 3년 또는 2급 취득 후 5년 경력자)가 2명 이상 상근하는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실습 시간 규정: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식사 시간은 제외되며,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현재 대다수 평생교육원은 주말 실습도 인정하지만, 반드시 교육원의 지침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실습 세미나 및 대면 수업 요건
신법 대상자라면 실습 기간 중 진행되는 '세미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 세미나 구성: 총 15회 수업이 진행되며, 온라인 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최소 3회 이상은 오프라인(대면)으로 출석하여 세미나에 참여해야 합니다.
- 지도 교수 방문: 실습 기간 중 지도 교수가 실습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도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때 실습생은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하며, 부재 시 실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자격증 신청 및 서류 제출 절차
모든 과목 이수와 실습이 끝났다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자격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최종학력 증명서, 성적 증명서,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원본)가 필요합니다. 특히 실습 확인서는 실습 기관장과 지도 교수의 직인이 찍힌 원본이어야 하므로 분실에 극도로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학점은행제 이용자라면 매년 1, 4, 7, 10월 학점 인정 신청이 완료된 직후에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은 단순히 과목을 듣는 것을 넘어, 실습이라는 실무 과정을 얼마나 정확한 규정에 맞춰 이행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특히 2026년은 규정이 더욱 촘촘해진 만큼, 본인의 이수 계획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교육원 플래너나 협회를 통해 더블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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