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간수당은 밤에 일한다고 전부 붙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실제로 일한 시간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오후 9시에 출근해 오전 5시에 퇴근했다면, 오후 9시~10시 1시간은 일반근로이고 밤 10시~오전 5시 7시간이 야간근로입니다. 이 7시간에 대해서만 야간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야간수당 적용시간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야간근로 시간은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입니다.
오후 9시~오후 10시: 야간수당 미적용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수당 적용
오전 6시 이후: 야간수당 미적용
밤 10시 전에 출근했더라도, 밤 10시가 되는 시점부터 야간수당 계산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오전 6시가 지나면 계속 일하고 있어도 야간수당 시간은 끝납니다.

야간수당은 얼마를 더 받나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통상시급이 1만 원이고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8시간을 모두 근무했다면 기본 시급 1만 원에 야간 가산 5천 원이 더해집니다.
즉 야간시간 1시간당 최소 1만 5천 원으로 계산합니다.
8시간 모두 야간근로라면
1만 원 × 8시간 × 1.5배 = 12만 원입니다.
여기서 1.5배는 기본 시급 1배와 야간 가산 0.5배를 합한 금액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도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이때는 월급을 기준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을 사용합니다.

휴게시간은 야간수당에 포함될까?
실제로 쉬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야간수당도 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9시간 회사에 있었더라도, 중간에 1시간을 자유롭게 쉬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이 밤 12시~오전 1시였다면 야간수당도 나머지 7시간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고 적혀 있어도 손님 응대, 전화 대기, 업무 지시를 계속 받아야 했다면 실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알바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만 받는 수당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교대근무자도 밤 10시~오전 6시에 실제로 일했다면 야간근로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야간 가산수당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부 규정에 별도 약정이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5명은 같은 시간에 근무하는 인원이 아니라 사업장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장·휴일근로와 겹치면 더 받습니다
야간근로가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와 겹치면 연장 가산 50%와 야간 가산 50%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 이상으로 계산합니다.
휴일 밤에 일했다면 휴일 가산과 야간 가산도 중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일요일이라고 자동 휴일수당이 붙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인지 또는 법정 공휴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야간근무를 했다면 급여명세서에 야간근로수당이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밤 10시~오전 6시 근무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만 따로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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