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는 직장 발령으로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전세계약은 1년 넘게 남아 있는데,
집주인은 “2년 계약인데 왜 벌써 나가요?” 하면서 난색을 표했죠.
결국 친구는 새 세입자 구하느라 스트레스,
위약금까지 물어야 할까봐 불안해하면서 몇 달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전세 계약 해지는 불가능한 게 아니라, ‘조건에 따라 가능’한 거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해드릴게요.
✅ 전세 계약 해지 가능한 경우 (2025년 기준)
세입자(임차인) 입장에서
해지 사유가능 여부위약금
계약 만료 후 퇴거 | ✅ 가능 | ❌ 없음 |
갱신 거절 통보 후 퇴거 | ✅ 가능 (만료 6개월~1개월 전 통보) | ❌ 없음 |
중도 해지 (이사/이직 등 개인사정) | ⚠️ 가능은 하나 위약금 발생 가능 | |
계약상 ‘특약’ 명시된 경우 | ✅ 가능 | 조건에 따름 |
💡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면 위약금 없이 해결되는 경우 많아요!
집주인(임대인) 입장에서
해지 사유가능 여부
본인 실거주 목적 | ✅ 가능 (단, 갱신거절 통지 필요) |
기타 이유 (매매, 자녀입주 등) | ❌ 불가능 (정당한 해지 사유 아님) |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며 해지한 뒤, 실제 입주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 전세 계약 해지 절차
세입자 기준 (중도 해지 시)
- 집주인에게 서면 통보
- "○월 ○일자로 퇴거하고자 합니다"
- 문자보다 내용증명이 확실 (우체국 전자내용증명 추천)
- 새 세입자 찾기
- 임차인이 직접 부동산에 의뢰하거나 지인 통해 알선
- 집주인이 거부 없이 동의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 보증금 정산
- 퇴거일 기준으로 전기세, 관리비, 수도요금 등 정산
- 새 세입자 입주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
임대인 기준 (갱신 거절 시)
-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전
→ 서면으로 갱신 거절 통지
→ 구두 통보는 인정 안 됨 - 실거주 증빙 필요
- 본인 및 직계존비속 입주 확인서류
- 위반 시, 세입자가 2년치 월세 상당액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위약금 기준 (세입자 중도 해지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는 위약금 조항이 따로 없지만,
실제 계약서에 따라 협의 or 계약내용에 따라 정산됩니다.
- 일반적으로 남은 기간 월세 총합의 1~3개월분 정도를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경우 많음
- 하지만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 집주인이 손해가 없으면 위약금 없이 해결되는 경우 많음
⚠️ 전세계약 해지 시 주의할 점
항목설명
계약기간 중엔 자동 종료 안 됨 | ‘전세 나간다’고 해도 집주인 동의 없으면 해지 안 됨 |
갱신 거절은 반드시 서면 통지 | 구두로 하면 효력 없음 |
퇴거일 전에 열쇠 반환 안 하면, 보증금 반환 지연 | 임차인은 열쇠 인도 + 실거주 종료해야 보증금 반환 가능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 | 추후 소송/지연이자 청구 시 증거 자료로 사용 가능 |
✅ 결론 – 해지는 불가능이 아니라, ‘조건부 가능’입니다
전세 계약은 무조건 2년을 채워야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사유와 정당한 절차가 있다면, 중도 해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턱대고 나간다거나, 통보 없이 집주인에게 부담만 주는 건 분쟁의 시작일 뿐이에요.
문서로 남기고, 새 세입자 구하는 게 핵심 포인트!
📌 이 글 요약
구분내용
유효한 해지 시점 | 계약 만료, 실거주 사유, 임차인 중도해지 (조건부) |
해지 절차 | 서면 통보 → 새 세입자 알선 → 정산 및 열쇠 반납 |
위약금 발생 여부 | 중도해지 시 발생 가능, 새 세입자 있으면 면제 가능 |
집주인 갱신거절 요건 | 6~1개월 전 서면 통보 + 실거주 목적만 가능 |
혹시 지금 해지를 고민 중이신가요?
상황(계약기간, 나가야 하는 이유 등) 알려주시면
실제 가능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2025년 전세 계약 해지, 똑똑하게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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