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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2

계약직 퇴직금 지급규정|1년 계약·재계약·알바도 받을 수 있을까? 계약직이라고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 자체는 퇴직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실제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이 1년이라서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계약서 기간보다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 재계약 사이 공백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직 퇴직금 지급 조건계약직이 퇴직금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둘째, 4주를 평균으로 계산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시간으로 1년 2개월 일한 계약직이라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1년 단위 계약.. 2026. 10. 3.
퇴직금 지급규정|1년 이하·1년 근무 시 받을 수 있을까? “딱 1년 일하면 퇴직금이 나오나?”, “계약직이라 1년 이하로 계약했는데 못 받는 건가?” 퇴직금은 계약직·아르바이트·정규직 여부보다 실제 계속 근무기간과 주당 근무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핵심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1년 이하 근무자는 퇴직금을 못 받을까?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1년 이하”라는 표현이 헷갈리기 쉬운데, 정확히는 1년 미만은 지급 대상이 아니고 1년을 채우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1일 입사해 2026년 9월 30일 퇴사했다면 근무기간이..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