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4년생이라면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정상수령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지,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3세이며, 정상 수령 연도는 2027년입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면 만 58세가 된 2022년부터 조기수령도 가능합니다. 실제 지급 시기와 조기수령 감액률, 예상수령액 확인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몇 살일까?
1964년생은 만 63세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이 달라집니다.
- 1957~1960년생 : 만 62세
- 1961~1964년생 : 만 63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따라서 1964년생은 2027년에 정상 수령 연령에 도달합니다.
실제 연금은 만 63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964년 5월생은 2027년 6월부터, 12월생은 2028년 1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64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언제부터 가능할까?
1964년생은 만 58세가 되는 2022년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현재 조기수령이 가능한 연령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조기노령연금의 소득 판단 기준인 A값은 월 3,193,511원입니다. 단순 월급 총액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근로·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정상수령보다 1년 일찍 받으면 6%, 3년 일찍 받으면 18%, 5년 일찍 받으면 최대 30% 감액됩니다. 실제 감액률은 신청 시점에 따라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수령 시 기본연금액이 월 100만 원이라면 5년 일찍 받을 경우 월 7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조기수령에 따른 감액은 평생 적용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64년생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얼마일까?
1964년생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납부보험료, 가입기간 중 소득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에서 본인 인증을 진행하면 예상 노령연금액과 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기수령을 고민하고 있다면 정상수령 예상금액과 조기수령 예상금액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국민연금을 63세보다 늦게 받으면 유리할까?
1964년생은 정상 수령 연령인 만 63세 이후 연금 지급을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1년 늦출 때마다 연기한 연금액이 7.2% 증가하며,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5년을 모두 연기하면 해당 연금액이 최대 36% 증가합니다.
다만 연기한 기간에는 해당 연금을 받지 못하므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소득과 생활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적합한 수령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1964년생 국민연금 정상 수령나이는 만 63세이며, 2027년에 수령 연령에 도달합니다. 다만 12월생의 첫 지급은 2028년 1월입니다.
조기수령은 만 58세인 2022년부터 조건부로 가능하며, 최대 30%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1355에서 예상수령액을 확인하고 정상수령과 조기수령 중 유리한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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