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주택 아니잖아요? 양도세 별로 안 나오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도 후 날아온 양도세 고지서를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2,000만 원 넘게 내야 한다고요?”
오피스텔은 외형은 비주택이지만,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요.
✔ 1채인데도 다주택자로 분류되거나
✔ 양도차익이 크면 중과세율 적용
→ 이 모든 게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사용 목적’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 오피스텔을 팔기 전 꼭 알아야 할 양도세 계산 공식과
✅ 양도세 폭탄을 피하는 실전 전략
을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
✅ 오피스텔, 주택인가요? 비주택인가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등록되지만,
📌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거나 전입신고만 해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즉,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돼 양도세·종부세·청약에 모두 영향이 있어요.
전입신고 되어 있음 | ✅ 포함 |
실제 거주 중 | ✅ 포함 |
주거용 임대계약 체결 | ✅ 포함 |
공실, 업무용 사용 | ❌ 제외 |
이 주택 간주 여부가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 오피스텔 양도세 계산 공식 (2025년 기준)
기본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세율이 포인트입니다!
1주택 (비과세 조건 충족) | 0원 |
1주택 (조건 불충족) | 6~45% 누진세율 |
2주택 | 누진세율 + 20% 중과 |
3주택 이상 | 누진세율 + 30% 중과 |
💣 규제지역에 2주택 이상이면 양도세율이 최대 75%까지도 올라갑니다!
✅ 예시로 이해해볼까요?
💼 상황
- 오피스텔 1채, 전입신고 O (주택 간주)
- 아파트 1채 보유 → 총 2주택
- 오피스텔 매매가: 3억
- 취득가: 2억
- 보유기간: 7년
💡 계산
- 양도차익: 1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7년 × 4% = 28% → 2,800만원
- 과세표준: 1억 – 2,800만원 = 7,200만원
- 세율: 15% + 중과 20% = 35%
👉 양도세 약 2,500만원 발생
💥 만약 주택이 아닌 걸로 간주됐다면? → 중과 없이 약 1,000만원 수준
✅ 양도세 폭탄 피하는 3가지 방법
① 전입신고 하지 말기 (주택 간주 피하기)
전입신고만 안 해도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됩니다.
→ 주택 수 제외 → 중과 피할 수 있음
단, 이미 전입신고 기록이 있거나 실제 거주했다면 ‘소명’이 어려워요.
②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용도 확실하게!)
- 계약서에 업무용 사용 목적 명시
- 세입자 계약서에 “사무실 용도”라고 기재
- 실사용 내역(가스·수도·인터넷 등)도 업무용처럼 관리
→ 주택 간주에서 빠짐 = 세금 줄어듦
③ 보유주택 줄인 후 매도하기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정리하고
1세대 1주택 상태로 만든 후 오피스텔 매도
→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거나 중과 피할 수 있음
단, 2년 실거주 요건, 보유기간 2년 이상 요건은 사전에 체크해야 해요.
✅ 실수 줄이는 꿀팁
✔ 홈택스 → '보유 주택 수 조회'로 내 상황 확인
✔ 국세청 세무서 상담은 무료
✔ 매도 전 세무사 상담하면 수천만 원 절세 전략 나올 수 있음
✅ 결론 – 오피스텔은 ‘사용 방식’이 세금의 기준입니다
오피스텔은
✅ 주택으로 간주되면 양도세 폭탄
✅ 비주택으로 유지하면 일반 양도세만 적용
→ 전입신고, 실제 거주 여부, 계약서 내용만 잘 정리해도 수천만 원 아낄 수 있어요.
✔ 매도 계획이 있다면
✔ 현재 거주 중이라면
👉 오늘 이 글을 참고해서 양도세 미리 계산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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