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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

[증여 & 유류분청구소송 시효] – 꼭 알아야 할 기한과 실제 사례 총정리 🕰️📚

by 마라비요소 2025. 3. 27.

유류분청구소송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동생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했어요.
지금이라도 유류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시간이 좀 지났는데, 청구 시효가 남아있을까요?”

 

➡️ 이럴 때 중요한 개념이 바로 유류분 소멸시효입니다.

 

 

 


✅ 유류분청구소송이란?

유류분(遺留分)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몰아줬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지킬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쉽게 말해,
"너무 몰아주기 당했다면 일정 비율만큼 돌려달라고 소송할 수 있는 제도!"

유류분청구소송


⏰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 민법 제1117조에 따라:

 

✅ 1. "상속 개시와 증여 또는 유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 2.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

 

두 조건 중 더 빠른 시점에 도래하는 날까지 청구 가능!

✔️ 쉽게 정리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증여 사실을 알았을 때 그날부터 1년 이내
몰랐더라도 상속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

🧾 예시로 살펴볼게요!

📅 아버지가 2015년 3월에 사망했고,
📅 2022년 6월에야 동생이 상속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은 걸 알게 됐다면?

 

→ 이 경우 2022년 6월부터 1년 안, 즉 2023년 6월까지 청구 가능
→ 하지만 2025년 3월이 되면 상속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청구권 소멸됩니다!

 

즉, 아무리 늦어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을 넘기면 안 돼요.

유류분청구소송


⚠️ 이런 점도 주의하세요!

❌ 유류분청구소송은 단순한 분할 청구가 아님!

→ “돌려받을 금액을 정해 소송”하는 손해배상 청구 성격입니다.
→ 증여받은 상대방(수증자)을 상대로 직접 소송하게 돼요!

❌ 유류분은 ‘법정상속인’만 청구 가능

→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만 해당
→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 없음

유류분청구소송


📌 실무 팁 – 유류분청구 전 체크리스트

✅ 상속개시일 확인 (사망일 기준)
✅ 증여 사실 또는 유언의 존재 확인
✅ 알게 된 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인지 확인
✅ 이미 10년이 넘었는지도 체크!
✅ 상대방이 받은 재산의 종류와 시점 기록
✅ 전문 변호사 상담으로 시효 여부 1차 확인 추천


✅ 결론 요약

📆 단기 시효 상속 & 증여 사실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청구해야 함
⏳ 장기 시효 상속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
👨‍👩‍👧‍👦 청구 가능 대상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는 X)
⚖️ 소송 상대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를 상대로 소송
💬 사전 조치 사실관계 정리 → 기한 체크 → 법률상담 필수!

 

궁금하신 상황(사망일, 증여 시점 등)을 알려주시면
실제 청구 가능 여부소멸시효 계산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

 

필요하다면 유류분청구소송 소장 예시, 금액 산정 방법도 정리해드릴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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